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매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23일부터 27일까지 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매 환급행사를 연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울산에서는 중구 태화종합시장 등 7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참가자는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 장소에서 확인받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