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충남·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날인 다음달 17일까지다. 신청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대전시선관위 청사모습. [사진=대전시선관위] |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비후보 희망자는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타 금고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선거운동원 1명, 활동보조인 1명을 둘 수 있다.
이들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새마을금고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금고이사장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