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출산 가정 산모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전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협약·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일환이다.
신생아 [사진=뉴스핌 DB] |
지원 대상은 이달 1일 이후에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 가정으로 산모 1인당 1회,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참여 희망자는 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 사업공고·신청 페이지에 게재된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원자재, 식자재 비용상승으로 어려운 운영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이번 사업을 통해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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