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출산가정 최대 300만 원 지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둔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7.13 |
시는 산후조리 비용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한다.
출산 가구는 출생아당 최대 100만 원, 쌍둥이는 최대 200만 원, 삼태아 이상은 최대 3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건강관리사의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병의원 진료에 활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아기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10일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출생신고한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산후조리 지원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 차원에서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은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