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일 시행…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장성=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장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30일 청렴시책 '청렴주의보'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설 명절 기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수수행위 금지, 대면업무‧협의 제한, 허위출장 등 근무지 이탈 금지, 대민행정 지연·방치 금지 등이다.
장성군청 전경. [사진=장성군] |
장성군은 청사 전광판과 민원실 입구에 청렴 메시지를 홍보하고, 관련 카드뉴스를 내부 게시판에 게재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건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누수 없는 대민행정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