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가구 대상 연 1회 최대 150만원 지원
[당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8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사진=게티이미지] 2024.07.24 plum@newspim.com |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5. 1. 1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707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지역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5년 이내(다자녀 가구인 경우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다.
주택기준은 당진시 내 주거용 주택이고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다. 단 일반·신용대출은 제외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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