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훈계한다며 10대 학생을 폭행하고 자신의 체모를 던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폭행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서구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내에서 앉아 있던 B(19) 군의 목을 때리는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훈계한다며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어 체모를 뽑아 B군 등에게 던지기도 했다. 또 하차한 학생을 따라가 멱살을 잡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를 반복해 적절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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