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골목길을 서성이며 일명 '손목치기' 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뜯어낸 50대가 구속 송치됐다.
16일 대전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는 지난해 11월 28일 사기 혐의를 받는 52세 남성 A씨를 현장 검거해 12월 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상습 '손목치기' 피의자가 주행중인 택시와 고의로 추돌하고 있다. [사진=대전경찰청] 2025.01.16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 인근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택시 및 승용차를 노려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히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22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있다.
이달 28일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계획 범죄로 추정해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한 후 피해자와 함께 잠복해 현장검거했다.
당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전달 날짜를 입수한 경찰은 인근 골목에서 잠복하던 중 낌새를 눈치채고 도주하던 A씨를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용전지구대 인근 골목에서 범행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생활비를 벌 명목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으며 총 9차례에 걸쳐 합의금 22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를 검거한 동부서 용전지구대 조득성 경위는 "피의자는 주로 택시를 상대로 보험 처리에 대한 불리한 점을 노려 상습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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