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대전시청(1층)에 상주하며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지원 분야는 ▲채권 ‧ 채무 ▲근로관계 ‧ 임금 ▲이혼 ‧친권 ‧ 양육권 ▲개인회생·파산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이며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해 ▲무료 법률상담 874건 ▲구조알선 198건 ▲법률문서작성 164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상담희망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화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로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할 수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