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 내 7개 전통시장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곳 외에 안동·가수원·법동·노은·유성·송강시장 및 신탄진5일장 등 7곳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시민들이 명절 제수 용품과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뉴스핌DB] |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하에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경찰은 시행기간동안 시·구청에 요청해 주차허용 구간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 주차를 비롯해 황색 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허용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