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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642억 과징금 불복소송 항소심서 패소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6:23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6:23

1심 원고 일부 승소 → 2심 원고 전부 패소
"배출가스 인증 부정취득..재량권 남용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환경부로부터 642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15일 벤츠코리아가 환경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로고 [사진 제공=벤츠코리아] 2024.07.03 dedanhi@newspim.com

재판부는 "벤츠코리아는 디젤 차량 12종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으면서 'SCR 제어기능'과 'EGR 제어기능'이 설정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국내에 수입·판매를 해왔다"며 "두 가지 제어기능은 일정한 주행변수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기능을 저하하도록 변조돼 있었고 이는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고시상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SCR 제어기능은 SCR(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에 엔진배출 질소산화물 적산량을 주행변수로 해 특정 값에 도달하면 요소수 분사량이 감소되도록 설정한 제어 로직이다.

EGR 제어기능은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xhaust Gas Recirculation)에 엔진의 누적 운행시간을 주행변수로 해 특정 시간에 도달하면 가동률이 저하되도록 변조하는 설정이 된 제어 로직이다.

재판부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가스 인증 절차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임의설정 사실을 숨긴 채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취득하고 차종을 수입·판매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해 환경당국의 배출가스 인증 절차, 부정인증 및 인증 불일치 판매 관련 인증 취소, 과징금 산정 및 부과 등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된 행정에 실무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0년 벤츠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일부 차량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42억원을 부과했다.

1심은 SCR 제어기능과 EGR 제어기능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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