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중구는 14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가설건축물 불법시설 전수조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에 따른 시설 신고기준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구는 농막 내 임시거주 등을 위해 설치되는 전기설비 노후로 인한 화재 예방 전수조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사항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안내문을 배포해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법 및 이동식 화장실 신고 절차, 농막 내 정화조 설치에 대한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에 따른 주민 홍보 안내문 [자료=대전 중구] 2025.01.14 jongwon3454@newspim.com |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 및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이 관련내용을 보다 쉽게 인지하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2차 화재 피해와 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7.64㎢로 6개소의 취락지구가 있으며 현재 267곳 농막 및 창고시설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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