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이휘경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4시 40분께 가거도에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한 9.77t 선박 A호의 선장 B씨(50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가거도항 내로 입항하는 A호를 상대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최대 승선인원이 22명이지만, 이를 초과해 30명이 승선한 상태로 운항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원 초과 운항 낚시어선 적발. [사진=목포해경] 2025.01.14 hkl8123@newspim.com |
해경은 B씨를 상대로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기상이 나쁜 겨울철에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한 채 운항하는 것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한 행위다"며 "어업종사자는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해 관련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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