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연납신청은 1월 중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조기에 납부할 수 있으며 3월 또는 6월과 9월에도 각각 약 3.76%, 2.51%, 1.26%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전년도 연납 신청자 10만 5043명에게 2025년 납부서를 발송했다. 이 납부서를 받은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서를 받지 못한 시민도 31일까지 시청 세정과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으로는 ARS, 위택스, 지로 및 각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1월에 연납 신청을 놓친 시민도 3월에 약 3.76%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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