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대전 동구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소재 경작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임업인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야생 멧돼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구는 설치를 희망하는 20여 가구를 모집해 시설 설치비용 60%(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 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순위로 기준으로는 ▲지역 내 거주자 ▲매년 반복 피해발생지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피해예방을 위한 자부담 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이 해당된다.
다만 시설물 설치 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 되거나 시설물을 무단철거/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은 회수 조치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 동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로부터 구민들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전한 농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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