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추진
청탁금지법 위반 시 엄중 처벌 방침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설을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패 위험이 높은 설과 같은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반부패 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월 3일까지 시행된다.
충북도청. [사진 = 뉴스핌DB] |
충북도는 이 기간 동안 공직 기강 해이 및 금품, 향응 수수와 같은 비위 행위를 적발 시 고의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서장 주관의 청렴교육과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안내문 게시,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 배포 등 다양한 청렴 홍보 캠페인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건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누수 없는 대민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