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전망
항만시설 사용료와 환경개선 부담금 활용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해 100월14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5.01.13 |
지난해년에는 지방관리무역항 관리 권한을 통해 15억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고, 2025년에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례시로서 창원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을 광역시급으로 상향했으며,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주민 안전망을 강화했다. 10건의 특례사무와 143개의 단위사무를 통해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도 강화된 모습을 보인다.
지난해부터 창원은 진해항의 항만시설사용료를 직접 징수, 15억 원의 세입을 노후 시설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에 활용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시가 교부받으면서 에너지 컨설팅과 탄소감축 사업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창원특례시는 더 많은 권한 이양을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주력한다. 해당 법안은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과 각종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19가지 신규 특례사무를 포함한다. 신속한 국회 심사를 위해 관련 기관과 논의를 추진 중이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특례시는 경남의 인구와 재정을 이끄는 지역 거점도시로서, 주변 시군과의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라며 "출범 3주년을 맞은 지금, 시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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