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부탁하며 3명에게 각 50만원 전달
선거인 매수 및 기부 행위 위반 혐의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출마 예정인 A씨를 선거인 매수 및 기부 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금고이사장선거에 도움을 달라"며 회원 3명에게 각각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 금고 이사장 입후보 예정자 A씨가회원 3명에게 돌린 현금과 봉투. [사진=충북선관위] 2025.01.13 baek3413@newspim.com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수 또는 기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의사가 금품에 의해 왜곡된다면 이는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회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중대 선거 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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