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10일부터 24일까지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창원시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을 운영한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8.29. |
시청 지역경제과와 각 구청 경제교통과가 협력해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창원시의 체불임금은 2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했다. 이번 조치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홍남표 시장은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임금체불 청산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전담창구와 전용전화를 통해 임금체불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임금 대지급금제도 등을 운영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또한 연중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고문 공인노무사 및 노동상담소를 통해 무료 상담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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