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기준 '5년→7년'으로 완화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08 |
이번 사업은 혼인신고 기준을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0일 기준, 부부가 김해시에 거주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10일부터 28일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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