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했다.
9일 해경에 따르면 이 기간은 조류가 빨라지고 해안가 지형이 변화하면서 고립 및 익수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대조기 기간으로 주의해야 한다.
평택해양경찰서 파출소 직원이 어선 계류 상태 등을 확인하며 순찰하고 있다[사진=평택해경] |
특히 해경은 이번 대조기 기간은 낮은 기온과 수온으로 인해 사고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중이용선박과 계류어선, 갯바위, 방파제 등의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연안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겨울철 낮은 해수 온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해안가를 방문하는 행락객들은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양활동 전 기상 확인, 위험구역 출입금지, 방한 장비 및 구명조끼 착용, 물때 확인 등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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