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는 있지만 '기부와 나눔'의 진정성 의문
"시민처럼 사비로 내야" vs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양섭 의장 300만 원 성금 기탁식...비판적 반응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일부 자치단체와 의회가 연말연시 적십자 특별회비를 세금으로 납부해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예산 쓰임새를 감시하는 의회마저 관행처럼 적십자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며 전달식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생내기'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적십자 회비와 함께 마음이 닿는 곳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적십자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있다.
8일 이양섭 충북도의장이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하고 있다.[사진=충북도의회] 2025.01.08 baek3413@newspim.com |
최근 충북도와 도의회, 괴산군 등은 적십자사에 특별회비를 납부했다.
충북도는 600만 원, 충북도의회는 300만 원 괴산군은 100만 원을 냈지만 모두 업무추진비나 의정 운영 공통 경비에서 지출됐다.
이양섭 충북도 의장은 8일 의장실에서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했다.
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특별회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적십자의 인도적 활동에 동참하고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달식을 가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내며 의장 홍보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반 시민에게는 개인 돈으로 회비 납부를 독려하면서 정작 정치인들은 세금으로 성금을 내는 것에 대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는 비난이 나왔다.
적십자사의 한 자원봉사자는 "당연히 자치단체장이나 의장 등 사회 지도층 인사도 우리처럼 십시일반 사비로 돈을 모아 회비를 내는 줄 알았다"며 "주민 세금으로 회비를 낸다니 이들의 기부 행위에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담당자들은 "현행법상 소외 계층 지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보면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항목이다"라고 덧붙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국민의 표로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의장이 자기 돈이 아니라 세금을 사용해 특정 단체에 기부를 한다고 하면 나눔에 동참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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