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례
[포천시=뉴스핌] 최환금 기자 = 포천시가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 사업은 1974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토지보상과 개발비용 문제로 47년 동안 장기 미집행 상태였던 태봉공원의 지정 해제를 막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포천시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받고 나머지 30% 부지에 비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2027년 상반기까지 완료 계획 [사진=포천시] 2025.01.07 atbodo@newspim.com |
포천시는 이를 통해 총 98,890㎡의 공원 부지와 복합커뮤니티 센터 등 공원 시설물을 기부채납받았으며, 32,899.4㎡ 규모의 아파트(태봉공원 푸르지오 파크문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로 인해 약 417억 원의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절감하며,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하게 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태봉공원이 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2027년 상반기까지 태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전체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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