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거주 결혼이민자 4촌이내 가족·친척 초청, 읍면사무소 접수
[해남=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해남군이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8 비자로 농업분야에 113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이는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로, 농촌의 고령화와 내국인 근로자 기피현상 때문에 도입 인원이 매년 늘고 있다.
해남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2025.01.07 ej7648@newspim.com |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도 초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상시로 진행된다.
조건은 체류 이력이나 범법 사실이 없는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건강한 외국인이다.
체류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연장됐다. 성실 근무 시 재입국도 허용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중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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