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가치평가의 법적 기준 마련
비밀 누설 방지 법적 처벌 조항 도입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변리사가 감정 업무를 수행할 때 평가 기준과 절차 마련을 명문화한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박상웅 국회의원 [사진=박상웅 의원실] 2025.01.07 |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을 포함시키는 등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 기준을 준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감정 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비밀을 누설하는 변리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그간 변리사가 수행하는 지식재산 감정 업무에는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어 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실제로 변리사가 특허권 가치를 부풀리고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박상웅 의원은 "지식재산은 현대사회에서 핵심 자산이며 그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로 변리사의 감정 업무가 체계화되고 산업계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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