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괴산군의회는 전날 제337회 임시회를 열어 괴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인구 5만 미만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위해 소집됐다.
괴산군의회 임시회.[사진=괴산군의회] 2025.01.07 baek3413@newspim.com |
군의회는 올해 96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낙영 의장은 "2025년 의회 활동을 통해 괴산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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