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요촌동의 박약국 앞 거리가 신규 전통시장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신규 전통시장은 '김제중앙시장'으로 명명됐으며, 박약국을 중심으로 시장통 버스정류장 앞, 김제초등학교 앞, 김제통신 앞 거리 일원까지 T자형 구역의 130여 개 점포가 해당한다.
김제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1.07 gojongwin@newspim.com |
이번 시장 인정구역은 김제전통시장 인근에 있지만, 법적으로 전통시장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혜택 등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김제중앙시장 구역의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해당 점포에서 결제 시 금액의 40%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전통시장 지정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김제중앙시장을 신규 전통시장으로 지정해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