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연수구는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연수구는 2018년 12월과 2021년 1월, 2023년 1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내렸으나 부영주택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 부영주택 테마파크 예정지 |
연수구는 이날 부영주택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명령을 반복해서 어기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과 함께 4차 정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수구는 부영주택은 정화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부영그룹 주력 계열사인 부영주택은 2015년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000㎡를 3150억원에 매입했으나 2017년께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2021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449㎡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등이 나왔다.
앞서 부영주택은 테마파크 예정지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알고도 오랜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11월 "현재 정화작업을 위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온 뒤 정화작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토양 정화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연수구는 부영주택의 정화 명령 이행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화작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기간을 연장해줄 만한 사유가 안된다"며 불허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