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뉴스핌] 이휘경 기자 =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김신혜 씨(47)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전경. [사진=해남군] 2025.01.06 hkl8123@newspim.com |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를 양주에 탄 뒤 아버지에게 건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이복 여동생과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성추행에 앙심을 품고 아버지에게 든 거액의 보험금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항변했다.
김씨는 수감 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 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5년 11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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