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완화 효과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최대 4.58%의 세액 절감을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할 경우 일정 부분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성군청 전경. [사진=보성군] |
이번 1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4.58%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후 3월 3.75%, 6월 2.5%, 9월 1.25%로 할인율이 낮아진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 은행 CD/ATM기, 위택스 등으로 할 수 있다. 과거 연납 신청한 차량은 변경 사항이 없으면 자동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신규 차량은 연납을 원할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연납한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환급 사전 계좌 등록으로 미납 세액이 일할 계산돼 환급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세액 절감을 누리고 싶다면 적극적인 신청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청 재무과 부과팀에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