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보은군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다. 군민들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21종의 민원 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무인 민원발급기.[사진=보은군] 2025.01.06 baek3413@newspim.com |
다만 부동산 등기부사항증명서는 제외된다.
군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보은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여러 곳에 설치돼 있어 빠르고 간편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군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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