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1월부터 생활폐기물 월 2회 미수거제도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가 1월부터 생활폐기물 월 2회 미수거제도를 폐지한다.사진은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다.[사진=성남시] |
성남시는 지난해 1월부터 청소대행 업체 환경미화원들에게 매달 2, 4번째 수요일 휴무제를 적용해 왔으나 수거일과 미수거일 혼동으로 생기는 쓰레기 적재와 위생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적용 대상인 성남시 17곳 청소대행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523명의 월 2~3회 휴일을 보장을 위해 매주 토요일은 환경미화원 인원의 50% 근무제를 시행한다.
시는 토요일 환경미화원 인원 절반 근무제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해 금요일 저녁 시간대 쓰레기 배출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의 휴일 보장에 관한 주민 인식을 확산한 뒤 단계적으로 주 5일제 도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observer00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