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지역업체 보호와 하도급 수주 지원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율을 90%로 상향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포스터 [사진=김해시] 2025.01.02 |
이는 지난해 70%에서 20% 인상한 것이며, 지역 민간 건설현장에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도급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이행하는 제도로, 공사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업체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낮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수수료 지원율 인상을 결정했다.
이재형 건설과장은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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