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폐업 시 미리 통보를 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서울 시내 헬스장. [사진=뉴스핌DB] |
새해 4월 23일부터는 체육시설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선결제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새해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부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 개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