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 보수 3.0% 인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2025년 9급 공무원 초임 봉급액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선다. 육아휴직수당도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한액이 상향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세종2청사 전경=인사처 제공 |
우선 공무원 보수는 3%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추가 개선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전년 대비 6.6% 인상된다. 9급 초임 봉급인상률은 공통 인상분 3.0%에 추가 인상분 3.6%가 더해져 결정됐다.
이 경우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222만원으로 월 평균 269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보수였던 3010만원보다 212만원(7%) 인상된 수준이다.
매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된 육아휴직수당은 내년부터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한액을 인상한다.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은 1~3개원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이 각각 지급가능하도록 조정된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운영된다.
한편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은 기존보다 1만원 늘어난 7만원, 민원업무수당 가산금 3만원이 신설되는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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