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성비위·음주운전 처벌 강화…공직 기강 확립
지방공기업 결격사유 업무 처리 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내년부터 지방 공무원의 육아 여건이 나아지고 지방 공무원 보수 3% 인상 등 처우도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오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방 공무원 육아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 공무원의 보수도 3% 인상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 내용=행안부 제공 |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성범죄 피해 공무원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자기 개발 휴직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공무원의 보수는 전년 대비 3% 인상되며,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으로 6.6%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된다. 정근수당 기준이 개선돼 4년 미만 근무 공무원의 급여가 조정될 예정이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 수당 지급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가족수당은 첫째 자녀에 대해 2만 원, 둘째와 셋째 자녀에 대해 각각 1만 원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행안부 제공2024.12.31 kboyu@newspim.com |
CCTV 등 영상정보 활용이 확대되며, 재난관리 의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추가된다. 이는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대상이 확장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세금 감면 지원도 동일하게 3년간 연장된다.
또 지방공기업이 설정한 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동일하게 경찰청을 통한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결격사유 조회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결격사유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성비위 및 음주운전 처벌 과 제재 강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내부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시에는 일정 기간 내 소속 기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기관에서는 임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주기적으로 제출받아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법령 개정이 공무원의 근로 여건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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