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첫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한 다음,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을 시도하거나 선관위의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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