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윤갑근 변호사·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변호인 선임계 제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
앞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금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으로 비춰보면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이라며 체포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1차적 판단권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우선 판단이 서야 된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가서 그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하고 불법 수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협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에 윤 변호사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겠다는 선임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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