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진술조력인이 참여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에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조력 제도를 조사 단계별로 체계화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발달장애인으로 폭행치상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진술조력인을 신청했다.
A씨에게 배정된 진술조력인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A씨는 정당한 사법절차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경찰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현장대응 안내서'를 참고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진술조력인을 요청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직원을 배석했다고 주장했다.
진술조력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질문 취지를 피해자 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을 변환해 전달 설명하거나 조언 하는 등 중개 및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인권위는 A씨는 발달장애인으로 관련 법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참여해야 한다고 봤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자격 있는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피해 사건에 대해 경험과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해 진술을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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