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탄핵 사건의 '6인 선고'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올리는 한편,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절차도 이어가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0일 브리핑에서 "청구인 측으로부터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갔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측이 수사기록 등과 같은 내용의 문서들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해당 기록을 받게 되면 당사자 측에서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이다. 이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이 공보관은 청구인 측인 국회가 검찰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의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송부촉탁을 했으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선 송부촉탁을 신청하거나 추가로 접수한 자료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공보관은 "6인 선고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 중에 있지만,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나 의견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포함해 사건의 처리 순서나 우선순위는 재판관 회의 논의에 따라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재판관 회의를 열고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편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권한대행 탄핵가결 정족수에 대해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으며,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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