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대리운전으로 이동 중 시비가 붙어 대리운전 기사가 도중에 내리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22년 8월 27일 오후 10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에서 2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이동 중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 B씨가 차에서 내리자 자신의 사무실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9%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도로로 표시돼 뒤에 앉은 피고인을 깨웠는데 화를 내면서 '좌회전하라'고 해 유턴만 되는 곳이라 '좌회전은 안 된다'고 했더니 욕설과 함께 때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하차 후 트렁크에 둔 전동휠을 꺼내려고 했는데 트렁크 문을 연 채로 차량이 출발, 차를 뒤쫓아 A씨 사무실 앞까지 갔더니 '사유재산에 손대지 말라'고 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같은 범죄로 지난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면서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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