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자회사 신설…철도시설 상부 인공지반 조성 입체복합개발 로 확대
1차 사업 지자체 협의 후 내년 발표…종합계획 내년 12월 발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국가 재정없이 철도부지 개발 수익만으로도 가능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또 신설된 국가철도공단 자회사가 사업 시행자로 나서고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등 철도입체복합개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추진 방향의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자료=국토부] |
이번 시행방안의 핵심은 추진원칙, 사업시행자, 통합계정, 철도지하화 및 상부 개발 범위 확대 등으로 한다.
우선 추진 원칙은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한다. 다만 사업성이 부족해도 추진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선 지자체가 선부담하거나 차후 전국 단위 초과수익규모가 큰 경우 후순위로 추진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활용한다. 이 신설기관은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도록 공동 사업시행 구조로 도입한다.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할 경우 추가적인 부채부담이나 고유 업무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이 기관이 통합계정 역할을 해 자금 조달 및 관리(교차 보전) 등 회계처리도 수행한다. 예컨대 흑자구간의 수익을 지역 내 적자구간에 일부 교차 보전해 주는것으로 부족분은 지자체가 선 분담 후 사후 보조해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전국 단위 교차 보전이 가능하고 단일 회계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업범위도 철도 지하화 사업에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한다.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개발 사업 유형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개발사업 유형은 ▲도시개발사업▲역세권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도심복합개발사업▲복합환승센터 사업▲도심융합특구사업▲지역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재정비촉진사업 등 총 16개이다.
이들 사업을 고밀입체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특례도 비슷한 제도 수준 이상으로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개발 특례상으로는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150%로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철도지하화통합개발 1차사업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으나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1차 사업의 취지가 우선 추진이 필요한 핵심 구간을 선정하는 것이었음에도 일부 지자체가 관내 전체구간을 1차사업 대상으로 제안하는 등 핵심 구간 제시,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업비 일부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으로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의를 마친 1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도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로부터 추가 사업제안을 내년 5월 접수받은 이후 전국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담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내년 12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