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31일부터 시행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등과 같은 사고 발생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간 책임소재 명확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건축 구조안전 오류 원인에 대한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간 책임소재가 더욱 분명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31일부터 건축구조기술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인천시] |
2023년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물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달라 구조설계 오류는 물론, 사고 발생 시에는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됐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검토 등을 통해 구조계산서를 작성한 후 건축사에게 송부하며 건축사는 구조계산서를 기초로 구조도면 작성과 다른 도서와의 정합성을 검토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기준을 살펴보면 발주자는 현재와 같이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작성된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 검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건축사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지난 행정예고와 함께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두 협회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결과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행 이후에도 국토부는 제도 정착과정 및 건축시장 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건축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31일부터 찾아볼 수 있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간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인천 검단 사고 등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된 것은 건축설계-시공-감리 등 일련의 건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건축사와 구조분야 도서의 최종 책임자인 건축구조기술사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시장규율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