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 대출이자 최대 3년간 지원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거제시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사진은 거제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7.07 |
시는 총 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시중 8개 은행과 협력해 연 3% 대출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특히 공장등록 업체와 면적 500㎡ 미만 제조업소, 조선협력사가 포함된다. 상반기 신청은 1월 6일부터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받는다. 하반기 공고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2025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조선협력사 대상으로 융자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최대 연 3%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장을 원하는 조선협력사는 1월 2일부터 거제시청 조선지원과에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2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 시행 중이며, 2024년 고용위기 지역 지정 해제에도 불구하고 지원 규모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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