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곳 적발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도심에서 먼지 발생 신고없이 토목공사를 한 업체가 적발됐다.
27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1~12월 2개월 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단속해 위반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업체 공사 현장 모습. [사진=대전시] 2024.12.27 nn0416@newspim.com |
주요 위반 사례로 A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을 완료한 후 관할기관에 가동개시 신고 없이 조업했으며 B 업체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설치허가 기준 농도 이상 발생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가동해 적발됐다.
C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대전 도심에서 연장 300m 이상의 토목공사를 시행했으며, D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등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면서 등록사항 중 기술능력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검찰 송치하고 위반 사항은 관할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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