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27일부터 전북특별법 시행에 맞춰 교육특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7가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특별법 제112조부터 제115조에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어촌 유학 등에 대한 교육 특례가 포함돼 있다. 교육특례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조례, 시행령, 지침 등 세부 실행안이 필요하다.
전북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4.12.26 lbs0964@newspim.com |
전북교육청은 자율학교 등의 시행령 제정, 유치원 방과 후 길라잡이 개정, 유치원 급식시설 설비 기준 마련, 대안학교 운영위원회 규칙 제정, 원격교육 운영 기준 및 인프라 지침 마련, 학교발전기금 관련 지침 개정, 농산어촌 교육발전 조례 개정 등 7가지 실행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교육특례 추가 발굴을 위해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특별법 개선 및 사업 내용을 논의했다.
추가로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해 23건의 교육특례를 발굴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특성화고 인재 채용 특례, 인구감소 지역 소규모학교 교원 정원 특례 등 5개 안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이 특례안들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며, 교육특례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중앙부처와의 정책간담회도 진행 중이다.
채선영 전북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교육특례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인식이 우호적이지 않아 어려움이 많지만, 교육자치권을 실현할 기회인 만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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