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8000 원·일반차량 4000 원…군민은 주말만 부과
[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기존에 무료로 운영되던 진천 농다리 주차장을 내년 1월 2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유료화 조치는 급증한 방문객으로 인한 혼잡과 캠핑카의 장기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결정됐다.
농다리 일원 항공사진. [사진=진천군] 2024.12.26 baek3413@newspim.com |
주차 요금은 ▲버스 8000원 ▲일반 차량 4000원 ▲장기 주차 차량(12시간마다) 5만원이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 차량 및 경차는 50% 할인이 적용된다.
진천군민은 평일에는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요금이 50% 할인된다.
주차 요금 결제는 카드로만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 유료화는 군에서 처음 실시되는 만큼, 시행 초기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와 시설 정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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