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2억까지 확대
타행 대환 대출도 재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우리은행이 중단했던 가계대출을 재개한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낳았다.
아울러 취급을 제한했던 타행 대환 대출도 재개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단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당·타행 대환 목적의 경우 2억원 이상 취급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도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목적물 취급 제한, 타행 대환 취급 제한 등을 해제한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