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보성·장흥·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이 24일 전기차 배터리 사용이력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금주 의원은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사고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제품으로 인식되는 재제조된 배터리가 전기차에 장착되는 경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 [사진=문금주 의원실] |
개정안은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와 사용이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전기차 안전 및 소비자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문 의원은 "미국은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주별로 추진되고 있고 중국도 2018 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공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정보 공개는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번에 함께 발의된 법안은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 연장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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