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법 위반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영어 회화 학습 앱 스픽에서 이용권을 결제하고 30일이 지난 후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 운영사 스픽이지랩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스픽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해 환불 불가 조항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픽은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내 교육 분야 매출 1위 앱이다.
AI 영어 학습 솔루션 스픽 |
일부 소비자가 스픽이 이용권 환불을 제한하고 있다는 신고를 제기했다.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았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을 심사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 ▲연간 ▲평생 이용권 등 3가지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모두 1개월 이상 기간 계속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 거래에 해당한다. 계속 거래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구독권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을 과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선 안 되며, 실제 공급 서비스 대가에 초과해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선 안 된다.
그렇지만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만 이용분과 위약금을 공제해 환불을 제공하며,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로 정해 환불을 제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부분이 약관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부당하다고 봤다.
내년 1월 1일부터 스픽은 이용 약관 내 '30일 이후 환불 불가' 부분을 삭제하고,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부분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어 학습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스픽의 환불 규정을 시정하여 장기 구독권을 중도에 해지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